육조단경

7.[육조단경] 六. 定 慧

쪽빛마루 2010. 2. 3. 11:38

六.  定  慧

惠能來依此地 與諸官僚道俗 亦有累劫之因 敎是先 

 혜  능  래   의  차  지    여  제  관   료  도  속    역  유  누  겁  지  인     교  시  선

 聖所傳 不是惠能自知 願聞先聖敎者 各須淨心 聞 

  성  소   전   부  시   혜  능   자  지    원  문  선  성  교  자    각   수  정  심    문

了願自除迷 如先代悟下是法 惠能 大師喚言 善知識 

  료  원  자   재  미    여  선  대  오           혜  능    대  사  환  언    선   지  식  보  

般若之智 世人本自有之 卽緣心迷不能自悟 須求 

  리  반  야   지  지    세  인  본  자   유  지    즉  연  심   미  불  능  자  오    수   구

大善知識 示導 見性 善知識 遇悟卽成智 善知識  

 대   선  지  식    시  도    견  성    선  지  식    우   오  즉  성  지    선  지  식    아  

此法門 以定慧爲本 第一勿迷言惠定別 定惠體一不 

  차  법  문     이  정  혜  위  본    제  일  물   미  언  혜  정   별   정   혜  체  일 불 

二 卽定是惠體 惠是定用 卽惠之時定在惠 卽定 

 이    즉  정  시  혜  체     즉  혜  시  정  용    즉   혜  지  시  정  재   혜   즉   정 

之時 惠在定 善知識 此義 是定惠等 學道之人作 

  지  시    혜  재  정    선  지  식     차  의    즉  시  정   혜  등    학  도  지  인  작 

意 莫言先定發惠 先惠發定 定惠各別 作此見者  

  의    막  언  선  정  발   혜    선  혜  발  정    정  혜   각  별    작  차   견  자    법 

有二相 口說善心不善 惠定不等 心口俱善 內外一 

 유   이  상    구  설  선  심   불  선    혜  정  부  등    심  구  구   선    내  외  일 

惠卽等 自悟修行 不在口諍 若諍先後 卽是迷 

 종    정  혜  즉  등     자  오  수  행    부   재  구  쟁    약  쟁  선   후   즉  시   미 

不斷勝負 却生法我 不離四相 一行三昧者 於一 

  인   부  단   승  부    각  생   법  아   불   리  사  상    일  행  삼   매  자    어  일 

切時中 行住坐臥 常行直心是 淨名經云 直心是道 

  체 시  중    행   주  좌   와   상  행   직  심  시    정   명  경  운    직  심  시  도 

場 直心是淨土 莫心行諂曲 口說法直 口說一行三 

  량   직  심  시   정  토    막  심   행  첨  곡    구  설   법  직    구  설  일  행  삼  

不行直心 非佛第子 但行直心 於一切法 無有執 

 매    불  행   직  심    비  불  제  자     단  행  직  심    어  일   체  법    무  유  집 

著 名行三昧 迷人著法相 執一行三昧 直心坐不 

 착    명  일  행  삼  매     미  인  착  법  상    집  일  행  삼  매     직  심  좌  부  

除妄不起心 卽是一行三昧 若如是此法同無情 

 동    제   망  불  기  심    즉  시  일  행   삼  매    약  여  시  차   법  동  무  정  

却是障道因緣 道須通流 何以却心不住在 卽通 

 각  시  장  도   인  연    도   수  통  류    하  이  각   체   심  부   주  재    즉  통  

流 住卽被縛 若坐不動是 維摩詰 不合呵舍利 

 류    주  즉   피  박    약  좌  부  동  시     유  마  힐    불  합  가  사   리  불   연

坐林中 善知識 又見有人 敎人坐 看心看不動不 

  좌  임  중    선  지  식    우  견  유   인   교   인  좌    간  심   간      부  동  불 

從此置功 迷人不悟 便執成顚 卽有數百般 如此 

  기    종  차  치  공     미  인  불  오     변  집  성  전    즉  유  수   백  반    여  차

 敎道者 故知大錯 善知 定惠猶如何等 如燈光  

  교   도  자    고   지  대  착   선   지  식    정  혜  유  여   하 등     여  등  광    유 

燈卽有光 無燈卽無光 等是光之體 光是燈之用

 등  즉   유  광    무  등  즉  무  광    등  시   광  지  체    광  시  등   지  용    명 

卽有二 體無兩般 此定惠法 亦復如是 

즉  유   이    체  무  양   반   차  정   혜  법    역  부  여  시

     

     

     

     

     

     

     6. 定  慧 ( 정 혜 ) 

     혜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혜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침과 같기를 바랄지니라.〔아래로부터는 법(法)이니라〕

     혜능대사가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선지식들아,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느니라.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혜로써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혜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혜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이 혜의 몸이요 혜는 곧 정의 씀이니, 곧 혜가 작용할때 정이 혜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혜가 정에 있느니라.

     선지식들아, 이 뜻은 곧 정.혜를 함께 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혜를 낸다거나 혜를 먼저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혜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혜와 정을 함께 함이 아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가지면 정,혜가 곧 함께 함이니라.

     스스로 깨쳐 수행함은  입으로는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 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의 아집이 생겨 네 모양(四相)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다”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오직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니라.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을 유마힐이 꾸짖었음이 합당하지 않니라.

     선지식들아,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 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써 공부를 삼게하는 것을 본다.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곧 수백 가지이니,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짐짓 알아야 한다.』

     『선지식들아, 정과 혜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몸은 둘이 아니다. 이 정. 혜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