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연복종명병서(延福鍾銘幷序)
22. 연복종명병서(延福鍾銘幷序)
양무제(梁武帝)가 보지(寶誌)스님의 신통력을 빌어 지옥의 모습을 구경한 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를 묻자, 보지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정해진 업보는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범종소리를 듣게 되면 잠시라도 고통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이에 양무제는 ‘모든 사원에서 범종을 칠 때는 천천히 치라’는 칙서를 내렸으니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의풍(宜豊)에 사는 이(李) 아무개는 그의 아우 아무개와 함께 연복원(延福院)에다 큰 범종을 시주하고 모친의 장수와 함께 지난 업장(業障)을 씻어달라고 발원하였다. 나는 그들이 참으로 시주할 줄을 알았다고 생각한다.
진(晋) 허손(許遜)은 백일승천(白日昇天)을 하였는데 옥황상제의 조서에 의하면
“조상을 섬기지 않은 너의 죄를 용서하노니, 약을 시주하고 물에서 주문을 외웠던 공을 가상히 여겨서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약을 시주하고 물에서 주문을 외우는 일이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일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당대(當代)의 최우보(崔祐甫)는 본디 신분이 높고 장수를 누릴 사람이었으나 마음 내키는대로 살육을 자행하고 죄인을 풀어주지 않은 댓가로 장수를 누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죄인을 가두고 살육하여 사람을 고통 속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아! 수명이란 본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을 고통에서 벗겨주면 늘어나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면 단명하게 된다. 범종의 공덕과 이로움은 넓고 크며 밝게 나타나는 것이니 이 범종을 시주한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다.
이에 명을 쓰는 바이다.
꿈속의 중생이 악업을 일삼다가
영롱한 범종소리에 눈뜨게 되네
크나큰 공덕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어머니를 움직여 업장을 여의시어
범종소리 담을 넘듯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네.
효성스러운 형제 용감하고 뛰어나
부처님의 힘 의지하여 이와 같이 간구하니
물건따라 문서받듯 보답 있사오리
어머니 장수하셔 두뺨에 봄이 돋고
끊임없는 종소리처럼 무궁무진 누리소서
정화(政和) 갑오(1114) 여름 5월에
누가 이 명(銘)을
감로멸(覺範스님의 서재명)에서 쓰다.
衆生大夢營黑業
玲瓏擊撞與開睫
功德之大五敢喋
願移慈母離障結
如聲度垣卽超越
孝哉伯仲但勇逸
依仗佛力等痛切
如取寓物執卷牒
願壽慈母春在脥
如鍾常撞無盡竭
政和甲午夏五月
誰爲之銘甘露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