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림고경총서/임제록·법안록臨濟錄·法眼錄

종문십규론 해제(宗門十規論 解題)

쪽빛마루 2015. 3. 24. 17:49

종문십규론 해제(宗門十規論 解題)

 

 종문 십규론은 법안종의 종조인 법안 문익(法眼文益)스님이 찬술한 것이다. 당시 납자들의 잘못된 안목과 공부태도, 처신 등 종문의 병폐를 10가지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서술한 내용이다. 이 종문십규론은 수행의 지침이 되는 이외에도 선종사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종 5가종파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장에서 "두 갈래로 내려오면서 줄줄이 파를 나눠 모두가 한 지역씩을 차지하였는데..... 덕산 · 임제 · 위앙 · 조동 · 설봉 · 운문에 와서는....."이라 하였으니, 자종(自宗)을 제외한 5가의 스님들이 이 당시에 이미 한 유파를 이루고 있었다는 일반적인 의식을 볼 수 있다. 또 4장에서도 "조동(曹洞)은 스승과 제자가 북치고 화답하는 것으로 작용[用]을 삼고, 임제(臨濟)는 뒤바뀌는 것으로 바탕[機]을 삼는다. 운문[韶陽]은 천지를 뒤덮고 많은 흐름을 뚝 끊으며, 위앙(潙仰)은 부절이 맞듯 골짜기에 메아리 울리듯 네모와 동그라미가 묘하게 맞는다..."하여 5가에 대한 평을 달고 있어 위의 내용을 뒷바침해 준다.

 둘째는 "공안(公案)을 지도한다"는 내용에서 당시에도 간화선(看話禪)이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속장경에 수록된 '제 중간십규론 후(題重刊十規論後)'는 원(元)의 무온 서중(無慍恕中 : 1309~1386)스님이 쓴 발문인데, 이에 의하면 원 지정(至正) 6년(1326)에 경산(徑山)의 적조원(寂照院)에서 판각하였으나 후에 전쟁으로 모두 타버려서 태주(台州)의 위우민(委羽旻) 큰스님이 비용을 부담하여 다시 간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중스님의 발문은 '조선장(朝鮮藏)'에서 구하여 속장경에 싣는다고 하였다.